해외자원개발 사업법
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5조 · 현행 (2026-10-29)
0%

법령해외자원개발 사업법

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

현행 (2026-10-29) 5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조(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)

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7.14, 2013.3.23,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(부대사업을 포함한다)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4, 2013.3.23, 2025.10.1>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4, 2013.3.23, 2025.10.1>

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공동신고)

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(이하 "공동신고인"이라 한다)는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4, 2013.3.23, 2025.10.1>

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.

제7조 삭제 <1997.8.22>

제8조 삭제 <1997.8.22>

제9조 삭제 <1997.8.2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