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환매금지투자회사)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<개정 2007.8.3>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
제14조(환매금지투자회사)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<개정 2007.8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