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1절 통칙
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