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 사업법
제13조의3(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)제1절 통칙

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1절 통칙

제13조의3(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3조의3(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)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7.24,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