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혁신지원 특별법
제6조(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)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

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

제6조(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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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)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.

2024. 10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