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혁신지원 특별법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제1장 총칙

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0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(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)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