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혁신지원 특별법
제21조(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)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

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

제21조(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0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금융혁신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. 다만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