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혁신지원 특별법
제16조(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)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

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

제16조(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)

현행 (2026-10-30) 2024. 10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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