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
제37조(위임 및 위탁)제6장 보칙

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장 보칙

제37조(위임 및 위탁)

2025-10-23 시행분 기준 2024. 3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7조(위임 및 위탁)

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