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(청문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,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6.8, 2023.3.28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21조 ⑥이 법령제24조의4이 법령제32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다음 조 제37조위임 및 위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