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6조(청문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,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6.8, 2023.3.28>
2024. 3. 2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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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청문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,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6.8, 2023.3.28>
2024. 3. 2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