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
제36조(청문)제6장 보칙

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장 보칙

제36조(청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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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청문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,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6.8, 2023.3.28>

2024. 3. 2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