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의2(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)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.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21조의2 ←①이 법령제24조의3 ←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보고와 검사 다음 조 제36조청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