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
제28조(복지지원의 제공)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

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

제28조(복지지원의 제공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3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장애아동복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.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