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
제16조(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)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

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

제16조(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)

현행 (2026-10-29) 2024. 3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6조(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)

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9>
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9>

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