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
제10조(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)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

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

제10조(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3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장애아동복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