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…
제3조의3(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)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법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3조의3(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기부금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,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, 모집자,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기부의 날, 기부주간 행사,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