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…
제3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법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3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현행 (2026-10-29) 2024. 7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