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(청문)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다음 조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