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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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2020. 10. 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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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2020. 10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