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
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한국국제협력단법

법령 한국국제협력단법

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2020. 10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