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91조(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)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

제91조(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농수산물품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④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, 합격자의 결정, 수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