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6조(검사판정의 실효)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 <개정 2013.3.23>1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2.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79조 ①이 법령제8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재검사 등 다음 조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