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86조(검사판정의 실효)제1절 농산물의 검사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제1절 농산물의 검사

제86조(검사판정의 실효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86조(검사판정의 실효)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 <개정 2013.3.23>

1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

2.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