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84조(검사증명서의 발급 등)제1절 농산물의 검사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제1절 농산물의 검사

제84조(검사증명서의 발급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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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조(검사증명서의 발급 등)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,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9. 2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