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67조(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)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

제67조(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7조(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