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66조(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)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

제66조(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농수산물품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, 유통종사자,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2.3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