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59조(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)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

제59조(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농수산물품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