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45조(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)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

제45조(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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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)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2024. 9. 2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