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30조(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)제6절 사후관리 등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제6절 사후관리 등

제30조(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농수산물품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1, 2013.3.23, 2014.3.24>

1.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

2.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

3. 우수표시품의 시료(試料) 수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