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30조의2(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)제6절 사후관리 등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제6절 사후관리 등

제30조의2(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)

현행 (2026-10-29)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0조의2(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

2.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