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품질관리법
제13조의2(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)제2절 농산물우수관리

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제2절 농산물우수관리

제13조의2(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농수산물품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,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