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…
제5조(사업)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제5조(사업)

2018-05-18 시행분 기준 2018. 5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조(사업)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

2.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

3.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

4.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(消化),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

5.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

6.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