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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정관의 변경)
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4.17>
2018. 5. 18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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