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…
제10조(정관의 변경)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제10조(정관의 변경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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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정관의 변경)

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4.17>

2018. 5. 1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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