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

현행 (2026-10-29)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"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"란 주민등록표,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