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"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"란 주민등록표,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국세기본법제1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제11조 공시송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다음 조 제7조의2공시송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