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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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주소 불분명의 확인)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"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"란 주민등록표,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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