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조(송달서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6조(송달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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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송달서)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.

1. 서류의 명칭

2.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

3. 수령한 자의 성명

4. 교부 장소

5. 교부 연월일

6. 서류의 주요 내용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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