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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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9. 시행분 → 2025. 9. 15. 시행분 · 추가 27어절 · 삭제 3어절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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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