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제8장 벌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벌칙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(2025. 9. 15. 전까지) 2025. 9. 15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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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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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15. 시행 · 추가 27어절 · 삭제 3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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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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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9. 시행 ~ 2025. 9. 15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0883@2024-02-29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