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제8장 벌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벌칙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9. 15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2. 29. 시행분 → 2025. 9. 15. 시행분 · 추가 27어절 · 삭제 3어절

삭제추가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9. 15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1387@2025-09-15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5.6.2>

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5.6.2>

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5.6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