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1조(질문ㆍ검사의 신청)제3절 심판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

제61조(질문ㆍ검사의 신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61조(질문ㆍ검사의 신청)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1. 요구하는 행위

2. 요구의 이유
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