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조의3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6조의3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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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의3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 법 제10조제10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3.2.28>

1.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

2.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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