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5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5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