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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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(항변자료의 제출 요구)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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