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55조의3(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)제3절 심판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

제55조의3(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)

현행 (2026-10-29)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5조의3(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)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1.20, 2018.2.13, 2019.2.12, 2024.2.29>

1. 국세(관세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