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4조(이의신청)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.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4조의2 중 "국세청장"은 "지방국세청장"으로 본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50조 ←①국세기본법제66조 ② ←② 상위이 법령제44조의2 ←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 이의신청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의2결정의 경정 다음 조 제55조심판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