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54조(이의신청)제2절 심사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2절 심사

제54조(이의신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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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이의신청)

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.

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4조의2 중 "국세청장"은 "지방국세청장"으로 본다.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