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53조의2(결정의 경정)제2절 심사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2절 심사

제53조의2(결정의 경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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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의2(결정의 경정)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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