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3조의2(결정의 경정)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국세기본법제65조의2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다음 조 제54조이의신청